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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니면서 별의별 일을 다해보니 지적도와 건물개황도란 단어를 들엇다.. 나처럼 모르는사람들이 당황할까봐 기록겸 남겨둠
이제는 하도 안해본일을 많이해보니까 서치만해도 어떻게 해결할지 감이 잡히는상황.. 으휴
여튼 건물개황도는 공적서류는 아니고 의뢰해서 만드는 서류임
보통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와 등기부등본, 집합건축물대장을 첨부해서 공적서류로 해결함
이게 무슨서류인지 아예 몰라서 관련글 게시한 경매인한테 전화해서물어봄..ㅋㅋ
지적도는 그 건물이 위치한 장소를 표기한것으로 순지는 네이버지도로 캡처해서 첨부했고
건물개황도는 해당 건물의 건축도면을 떼서, 그중 담보잡고자하는 상가나 호수를 표기한 서류임
참고로 건축도면은 떼기 번거로움(구청, 군청가야됨 본인아니면 위임장떼서)
여튼 그래서 우리는 지적도, 집합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으로 첨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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