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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하지말고, 회사생활

(과태료 폭탄)국소배기장치(집진기)/대기환경보전법/유해위험요인방지계획서의 중요성/나라 법 어긴 기업의 말로

by 모순지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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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배기장치(집진기) .. 나도 이친구에 대해 잘 모르는데, 우리 기업이 대기환경보전법을 벌써 2번이나 어겼는데 그 이유가 바로 집진기 때문이다...

집진기.. 대기환경보전법 진짜 기업 발목잡는다..

법 어기면 무엇이 안좋냐 > 일단 과태료를 냈느냐, 행정처분을 받았느냐가 중요함

우리는 과태료도 냈고, 행정처분도 2회이상 받음 (이정도면 아직도 개인사업자 마인드를 못벗어난듯..)

여튼 법을 어기게되면 '경기도 지원사업'을 신청 못한다! 이게 무슨말이냐!

인건비지원사업과 정부지원사업과 좀 수준이 낮은 R&D 지원사업을 신청을 못한다!

특히 2022년부터는 법을 어긴 기업에 정부지원사업을 끊었고, 그 덕분에 2022년 생각보다 업무가 적었음.. 
2023년부터는 경기도에서 진행한 사업에서는 법어긴 기업에게 '감점'을 도입하고있는데 이 감점이 생각보다 쌘듯하다. 다 떨어지고있다..

2023년부터는 시에도 법을 어긴 기업의 정부지원사업이 끊기고 있다.

어쨌든, 우리 대표님도 제조업은 처음이니.. 국소배기장치(집진기)에 대해 잘 몰랐을거고.. 갑자기 회사가 돈을 잘버는 바람에 확 커져서

공장을 턱 사가지고 > 국소배기장치(집진기) 달려있던것도 그냥 사버렸는데

여기서 포인트.. '유해위험요인 방지계획서' 이름도 어려워서 내가 이걸 기억이나 할란가 싶었는데 요즘 얘를 해결한다고 이름이 입에 붙어버렸다

여튼 공장을 구매해서 > 거기 공장에 붙어있는 집진기(국소배기장치)를 구매해서 신고한다면, 설치하고 신고해주는 업체한테 반드시 '유해위험요인 방지계획서'를 이야기하라.. 괜히 이야기안했다가

우리처럼 정부지원사업 열심히해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신청했다가 걸려서 과태료를 맞는다..

작년에 직원수 50명 늘면서 보건관리, 안전관리 위탁운영을 시작하게 되었고 > 진짜 기업은 50명 넘으면 망할수도있을것같음.. 돈이너무많이 들어

2022년 처음 시작하게된 경기도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시작해서 2022년 말에 신청했는데 그덕분에 '유해위험요인 방지계획서'를 미제출한 사실이 수면위로 드러나며 기업은 과태료를 맞았다... 약 1000만원정도..

이걸 가지고 누가 잘못했네 갑론을박이 펼쳐졌지만.. 어쨌든 법을 안지킨 우리의 잘못이므로.. 빨리내면 깎아준다고해서 빨리냈음.. 빨리냈더니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빨리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생긴게 .. 우리 집진기(국소배기장치) 신고한 업체가 자기네는 모르는 일이라고함.. 그러면서 컨설턴트 연락처를 알려줘서 6명한테 전화했는데 그중 3명은 연락이 안됬고, 그중 3명이 "왜.. 신고한 업체가 제출을 안했떼요?" 라고하는데.. 안그래도 이거때문에 우리 안전관리자랑 그 업체랑 많이싸웠는데! 어쨌든 거기는 이미 2년전에 할일 다끝났고 나몰라라하고있으니 기업이 알아서 해결해야되는 상황.. 원래 인생은 수업비내면서 배우는거니까..  그러니까 좋은 인재에 돈아끼지 맙시다.. 꼭 전문가를 씁시다요

여튼 '유해위험요인 방지계획서' 컨설팅 금액은 약 450~500만원 / 그 업체가 300만원이면 할거라고했는데 어림도없지.. 일단 준비해야되는 서류를 알려주면(실제로 미팅중 메모한 내용) 아래와같고 / 우리가 준비못하는거 컨설팅업체가 준비해줄수있는데 컨설팅 비용이 점점 높아질거라함 :)



* 도면1번

**준공도면(건축도면 Cad파일)_공장 건축시 참여한 건축사무소가 망했으면 못받는다! > 그것이 우리다
-건물배치도면
-건물 평면도
-건물 입면도
-소방도면
-건물평면도(설비-기구배치도, 용도도 기재_보행자통로, 지게차 주행로 확인용도)+집진기위치

* 도면2번

-집진기 레이아웃(설치업체, 각부분에 대한 명칭)-설치업체
-덕트 배치 평면도(몇 파이로 코너링)
-집진기 팬(모터) 성능곡선도 -설치업체
-집진기 전기회로도-설치업체



컨설팅하는 사람이 만들어줄수잇지만 컨설팅비용이 계속 올라간다는걸 참고해두기

끝나면 에어로 불지말고 진공청소기로 땅겨야함 / 타회사는 청소용덕트를 따로뺀다

나라에서 만들어놓은 규정에 80%에 맞춰서 컨설팅함



1.계획서 제출(공단에)
2.대면 심사 15일(회사 관련업무담당자, 작성자-컨설턴트 같이가서 심사받음)
3.과거에 실공사기간 기재-지연제출-시정명령
4.현장심사

특이한 위험요소에 대해 추가이야기 > 시정해야될수도 아닐수도



그래서 설치업체에 연락했는데 ㅎㅎ.. 컨설턴트 연락처를 달라고함 ㅎㅎ...

또한 우리가 쓰는 집진기 정도면 용량이 100이면되는데 왜 용량을 300짜리를 쓰냐함 (원래 공장에서 300을 쓰고있었고, 이거를 100으로 바꿨다면, 유해위험요인 방지계획서 제출에 해당안되서 이런일도 없었다고함 )

집진기 용량이 150이상인 경우 유해위험요인 방지계획서를 제출한다

말은 계획서라고 해놓고 이거 그냥 계획서가 아니라 엄청 일이다..

만약 자식이.. 어떤 전공을 가야될지 모르겠으면 일단.. 공대로 보내고 > '산업안전기사'를 따게 해라.. 돈 쓸어담는거같음....

여튼.. 혹시 우리와 비슷한 일이 생길수도있는 기업이 있을수있으니 남긴다.. 아디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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