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최우선변제1 (경험담)월세, 전세 최우선 변제관련(신탁등기의 위험성) 어제 안성에서 2,000(보증금)/25(월세) 방을 보게 되었고, 방이 너무 좋아서 계약을 희망한다 말씀드리니, 공인중개사가 설명드릴게 있다고 자리를 옮기자고함 최근에 집이 다 지어져 입주를 완료한 아는 언니가 보증금은 절대 2,000만원을 초과하지말라고 신신당부함(최우선 변제금액 관련) 그리고 해당건물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셨음 스토리를 설명하자면(바깥양반의 사촌 형님이 공인중개사인데, 역시 주변에 공인중개사 1명은 있어야함) 2개의 빌라가 1개의 건물로 묶여있고, 건물을 지을 때 은행에서 빌린 빚은 14억(2019년) > 근저당으로 잡힘 중간에 생긴 개인 채무 1억(2020년) / 2억(2023년) > 근저당으로 잡힘 여기서 중요한건 건물을 지을 때, 은행에게 빌린 '년도'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 2023.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