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업무는 이제 인사총무팀에게 이관하여 수행하지는 않지만, 우리 부서 메일로 도착하여 내용을 공유해봄
읽어보니, 원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5년형인데, 이번 플러스는 3년형인가보다. 5년 솔직히 다 채우기 힘들텐데, 고민하던 청년들은 괜찮을지도?
<지원대상(기업) : 50인 미만 건설업, 제조업 /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 근로자>
<관할지역 :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김포시, 부천시, 연천군>
**아마 저희는 경기북부에 해당되어서 그런듯합니다. 다른지역에도 도착했을거에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북부지부-
<지원대상(청년)
1) 만34세 이하 : 군필자는 병역기간 인정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2) 50인 미만 제조.건설 중소 기업 재직 / 정규직으로 입사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자 >
<상품안내(요약)
ㅁ 중소기업 핵심 인력의 임금 상승효과로 장기 재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정책.
가입 시 월 33만 3천 원의 임금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ㅁ 납입금 적립 비율 조정(기존 상품에 비해 기업의 부담 완화)
1(정부 600만원):1(기업 600만원):1(청년 600만원)
ㅁ 지원 대상
- 기업: 제조업 및 건설업 50인 미만 중소기업
- 청년: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근로자
ㅁ만기시 1,800만원 과 복리 이자 수령
ㅁ기업 혜택
- 기업은 부담하는 금액에 세제혜택을 받음 (손비인정+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업의 부담금이 기존보다
적어진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청년근로자는 본인 부담금 대비해 만기 시 3배 이상(이자 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임금으로
환산하면 월 33만 3천원의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 기업 및 청년 : 첫 1년간 월 14만원, 2-3년차는 월 18만원 납입 (납입일 : 5,15,25일 중 선택)
- 정부(1회 가입시 이후 6개월 주기로 지원금 적립)
나도 청년내일채움공제(2년)가 곧 끝나가긴하는데, 연봉제한이 은근히 껄끄러울수도 있음
3년간 연봉+성과급+주말수당 등이 3600만원을 넘기면 안됨.. 자동해지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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